퇴근길, 뻐근한 목과 허리를 달래려 습관처럼 예약하던 도수치료.그동안 실손보험 덕분에 커피 몇 잔 값으로 부담 없이 받으셨죠?하지만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보건복지부에서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편입하되,환자가 직접 내야 하는 본인부담률을 무려 95%로 확정했기 때문입니다."건보 적용이면 더 싸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셨다면 오해입니다.오히려 무분별한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페널티'에 가까운 정책이 나온 셈인데요.저도 최근에 허리가 안 좋아 도수치료를 알아보던 중에 이 소식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사실상 내 돈 다 내고 치료받으라는 말과 다를 바 없으니까요.📌 이번 개편안의 핵심 요약본인부담 95%: 사실상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구조과잉진료 차단: 실손보험 누수의 주범인 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