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현장실습 가이드

사회복지 실습, 꼭 알아야 할 Q&A 총정리

복지작가 2025. 10. 1. 20:00

 

사회복지 실습,

실습 전 꼭 알고 가야 할 질문과 답변 모음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되는 과정이 바로 실습입니다.
‘어디서 해야 하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실습이 끝나면 뭘 해야 하지?’
이처럼 많은 궁금증이 실습 전후로 따라오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 글에서는 사회복지 실습 관련 가장 자주 묻는 질문들만 골라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Q1. 실습은 언제 해야 하나요?

보통 4학기 이상 수료한 뒤, 전공과목 일부 이수 후에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대부분은 방학 중(하계/동계) 기간에 몰려 있어요.
이 시기에 실습 기관 수요가 많고, 실습생도 몰리니
최소 3~4개월 전부터 준비하는 게 좋아요.


Q2. 실습기관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공식적으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사회복지현장실습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또는 학교에서 연계해 주는 기관이 있거나,
직접 SNS, 카페, 커뮤니티, 블로그 등을 통해 후기를 참고해 찾는 것도 추천드려요.

실습기관 선택 시에는 다음 기준을 꼭 참고하세요.

기준 항목 체크 포인트

등록 여부 사회복지현장실습정보센터 등록 기관인가?
지도자 자격 1급 사회복지사 + 3년 이상 경력 보유 여부
교육 커리큘럼 정해진 일일 계획표와 교육 내용이 있는가?

Q3. 실습 시간은 얼마나 채워야 하나요?

총 160시간 이상 채워야 하며, 하루 최대 인정 가능 시간은 8시간입니다.
따라서 최소 20일 이상 실습이 필요해요.
또한, 실습일지, 주간 보고서, 기관평가서 등의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하니
단순히 ‘시간 채우기’가 아니라, ‘과정 관리’가 핵심이에요.


Q4. 실습비는 꼭 내야 하나요?

네, 대부분의 기관은 실습비를 받고 있어요.
다만, 실습비가 과도하거나 명확한 명세 없이 요구되는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보통 평균 실습비는 10만 원~20만 원 선이며,
이 안에는 보험료, 교육자료, 간식비 등이 포함되기도 해요.
실습비에 대한 영수증이나 안내문이 제공되는지도 꼭 확인하세요.


Q5. 실습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은?

실습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준비물이 필요해요.

준비 항목 설명

실습신청서 학교와 기관에 모두 제출
실습계획서 실습 목표와 기간, 기대 내용 등을 정리
실습생보험 상해보험 등 가입 필요 (기관에서 안내하기도 함)
간단한 자기소개서 실습생 소개 및 관심 분야 작성

Q6. 실습 중에 피해야 할 행동은?

  1. 지각, 무단결근
  2. 일지 미작성 또는 허위작성
  3. 근무 시간 중 휴대폰 과다 사용
  4. 실습기관 내 문제나 불만을 SNS에 공개

실습도 하나의 공식적인 교육 과정이며,
추후 추천서나 취업 연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태도와 성실함은 필수예요.


Q7. 실습이 끝나면 뭘 제출해야 하나요?

실습을 마친 후에는 다음 서류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제출처

실습확인서 학교/자격증 신청용
실습일지 학교 또는 평가용
실습평가서 기관에서 직접 작성
실습보고서 (선택사항) 학교에 따라 상이함

학교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담당 교수나 학과 행정실 안내를 확인하세요.


Q8. 실습 경험은 취업에 도움이 될까?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실제 현장을 이해하고, 직접 부딪혀본 경험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 돼요.
단순히 ‘실습했다’보다,
"어떤 대상과 어떤 프로그램을 경험했고, 무엇을 느꼈는지"를 정리해 두는 게 좋습니다.


Q9. 실습 중 취업 제안을 받을 수도 있나요?

간혹 기관에서 실습생의 태도나 능력을 좋게 봐
정규직 또는 계약직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규모가 작은 민간 복지기관에서는 실습생을 채용 자원으로 고려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만큼 실습 태도 하나로 미래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Q10. 실습기관이 너무 별로였어요. 변경할 수 있나요?

실습 도중 기관 변경은 매우 어렵습니다.
학교와 기관, 실습생 간의 계약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부당하거나 교육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 담당자와 먼저 상의하고,
증빙자료를 갖춘 상태에서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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